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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 지역 상권 부활의 실마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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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 지역 상권 부활의 실마리 될까

박용갑 국회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실효적 활용 길 열어

▲ 도시재생과 지역상권 활성화의 가능성을 품은 대전 중구 부사동.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중심으로 부사홈런시장과 인근 문창시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프레시안(문상윤)

전통시장 내 빈 점포가 2만 개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실질적인 활용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민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이 문화·교육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대상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기존 상인이나 상인회 등이 새로운 판매시설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수리비와 임대료 등에 대해 보조나 융자 등의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박 의원이 직접 참석한 ‘전통시장 경청 간담회’에서 제기된 지역 소상공인들의 요청이 계기가 됐다.

당시 대전 지역 상인들은 “점포를 되살리고 싶어도 수리비와 초기 임대료 부담이 크다”며 기존 상인과 상인회에도 현실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제처·중소벤처기업부와 실무 협의를 거쳐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뿐 아니라 기존 상인의 시설 개선까지도 지원 범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상인의 자구 노력보다 목적 제한이 앞서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이번 개정이 전국 전통시장의 10%를 차지하는 빈 점포 문제 해소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라는 제도권 안의 상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해당 범주에 속하지 못한 골목상권에 대한 고민은 향후 보완 과제로 남는다.

실제로 대전 중구처럼 원도심 구조를 가진 지역은 오래된 골목길 상권이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법적 지정에서 빠져 있어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시작된 정책 기반을 점차 상권 단위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 개정의 틀을 넘어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공간 활용을 넘어 민생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통시장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박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중구는 구도심의 특성상 고령 상인이 많은 전통시장과 노후 상권이 혼재해 있어 이번 개정안이 지역 내 상권 온기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전통시장의 빈 점포는 단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민생 기회로 채워져야 할 가능성의 여백이다.

박용갑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골목상권 회복의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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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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