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군 심원면 두어마을이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1호 ‘갯벌생태마을’로 선정됐다. 충남 서산의 두 마을과 함께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지정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갯벌법'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높고 지역 주민의 참여 기반이 잘 갖춰진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해 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두어마을은 고창갯벌을 끼고 있으며, 생태적 가치와 주민 주도형 활동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어마을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고창갯벌 인근에 위치한 마을로, 범게를 비롯한 저서생물과 도요물떼새 같은 서해안 생물종이 다양하게 서식하는 지역이다.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대규모 갯벌 복원사업이 추진돼 왔고, 2025년부터는 국내 최초로 철새 서식지 복원 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마을 주민들은 ‘갯벌관리협의체’를 구성해 갯벌 체험 활동과 환경 교육, 생태 문화행사 등을 자발적으로 운영해 왔다. ‘고창갯벌학교’와 ‘함께습지페스타’ 같은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고창갯벌의 생태적 의미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또한 두어마을복합센터(숙박, 식당, 카페 등)와 람사르고창갯벌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생태관광 기반도 점차 갖춰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두어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했다.

앞으로 3년간 두어마을에는 국비가 투입돼 생태해설사 운영, 생태관광 프로그램 확대, 환경교육 및 보전활동 등 마을 단위 생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을 위해 전북도와 고창군은 공모 초기부터 주민협의체 구성, 신청서 작성, 현장평가 대응까지 전 과정을 협력해 왔다. 전국에서 단 2곳만 선정된 만큼, 정책적 상징성도 크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고창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마을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이 어촌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양과 갯벌 자원을 활용한 생태마을을 꾸준히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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