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 웅동지구(1지구) 개발계획 변경(기간 연장) 안건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4일 이같이 피력했다.
박 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이번 심의는 기존 만료된 웅동1지구의 사업기간을 당초 2022년에서 2027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개발계획 변경이었다"며 "그간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기간 연장 결정으로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계획보다 3개월 앞서 마무리되면서 향후 웅동1지구 전체 사업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 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청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져 온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면서 "그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토지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소멸어업인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박 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웅동1지구가 정상화의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2027년 청장의 임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정상화 계획에 따라 소멸어업인 민원을 비롯한 웅동1지구 내 여러 난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웅동1지구를 2027년까지 반드시 상부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해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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