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해양오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대상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5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명 조건만 있고 이후 재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장에 맞는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조사 착수 시점 외에 조사기간·주기·결과 통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인 임명 이후에도 재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보유하도록 명시하고 ▷해양오염영향조사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해양오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대림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해양오염 대응 체계를 촘촘히 정비하는 이번 개정안이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의미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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