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제47조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되면 해당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계 책임자의 요청을 받아 16차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비용 3038만원 상당을 문자 발송 업체에 송금한 혐의와 같은해 4월 국민의힘 부산시당 후보자 자격심사비용 3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자신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고 회계 책임자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정치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김 구청장은 2006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선고 이후 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구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해 송구스럽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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