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적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60만4630명이 동의하며 마감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이 동의한 청원이다.
6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등록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은 동의자 수 60만 4630명으로 종료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143만 4784명 동의에 이어 국회전자청원 가운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지난 5월 27일 밤 대선 후보자 TV토론에서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에게 한 질문에서 "민주노동당의 기준을 여쭤보고 싶다"며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묘사한 발언을 언급한 뒤 "이것은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라고 돌연 물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적 행위를 묘사한 발언은 폭력성과 더불어 여성혐오 논란이 되었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국민동의 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청원이 동의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국회는 향후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직 제명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청원 심사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꾸려져 청원안 심사가 이뤄지고 의결이 된다고 해도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에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소속 의원 21명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실제로 제명하려면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국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헌정 역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한 사례다. 1979년 10월 4일 당시 여권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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