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단체 연대체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5명을 내란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익인권법재단공감·군인권센터·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정의기억연대 등 총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알리고 서울고검 청사 내 내란특검에 국가인권위 위원 5명의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이한별(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강정혜(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상임위원이다.
이들 5인은 지난 2월 10일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권고안을 의결했다.
의결 당시는 이충상 상임위원도 찬성표를 던졌으나 지난해 11월 6일 임기 11개월여를 남기고 자진 사퇴했고 올 3월 1일부로 면직 처리됐다. 이에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들을 고발한 이유로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란 특검이 가동되었고, 윤석열과 내란 공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내란을 옹호하고 시민들이 받은 인권침해를 외면했던 국가인권위원들은 현재까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동행동은 이어 "'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며 내란을 선동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독립성을 핑계 대며 감사원 출석 요구도 거부했고, 내란 옹호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자기변명으로 일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더 이상 이들 내란공범을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으로 앉혀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