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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안보 핵심시설 인근 토지 취득 제한 관련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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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안보 핵심시설 인근 토지 취득 제한 관련 법 개정안 발의

김정재 의원, “외국인 부동산 무분별 취득, 더 이상 안보 사각지대 방치 안 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주요 시설 인근 토지에 대한 외국인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북구)은 지난 4일 대통령 집무실, 외교공관, 군사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 인근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고, 필요 시 ‘취득 금지’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만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민간 외교시설이나 국가 중요 거주지 등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우려가 한층 커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무단 거래 시 처벌 조항과 거래 무효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민감지역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미국의 FIRRMA법, 일본의 ‘중요시설 주변 토지 이용규제법’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거래가 단순한 투자가 아닌 국가 안보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며 “제도적 빈틈을 보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김정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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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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