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세우고 도로를 만드는 등 옥외 건설 노동자들은 폭염에 큰 영향을 받는다. 물류, 건물 보수 및 관리, 내장, 인테리어, 설비 등을 하며 시설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공사 진행 방법, 분진, 소음, 전기 설비 등의 이유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어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을 하다 잠시 땀을 식힐 그늘막이나 휴게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쌓아놓은 자재나 구조물의 그늘에서 위험하게 잠시 쉬면서 땀을 닦고 물 한모금과 식염포도당으로 갈증을 해소하고 다시 작업을 진행하곤 한다.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하고 있지만 공사기간 등을 이유로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건설분야 사례 1(52세, 남, 비정규직, 열사병(사망))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오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한 뒤 식사 후 식당 뒷편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열사병 진단).
건설분야 사례 2(33세, 남, 비정규직, 열사병(사망))
전원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롤러를 이용하여 지반 다지기 작업 중 쓰러져 동료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열사병 진단).
건설현장은 대부분 실외 작업으로 폭염에 취약한 환경이고, 실제 온열질환 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공사현장의 공종 중 ‘콘크리트 타설’, ‘도로확·포장 및 지반정리’, ‘철근작업’ 등은 특히 폭염에 취약하므로 추가 관리 필요하다.
주택관리·미화업무 직종 사례 1(77세, 남, 정규직, 열실신(부상))
오후 분리수거 후 경비실에 들어와 의식을 잃고 주민에 의해 발견, 병원으로 후송.
주택관리·미화업무 직종 사례 2(66세, 남, 정규직, 열사병(부상))
대학교 기숙사 3개동 바닥 왁스작업 중 어지러움을 느끼고, 이상징후(커피잔을 떨굼, 멍하게 있고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등)를 보인 후 퇴근하는 중 17시 20분경 인근 인도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됨.
주택관리 및 미화업무 직종의 경우 대체적으로 고령자가 다수 근무하여 다른 직종군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관리가 필요하다. 작업 시 물 섭취와 휴식시간을 적정히 배분하고, 폭염 시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는 근로자를 절대 혼자두지 않도록 하며, 이상증세 시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응급처치해야 한다.
택배·운송 직종 사례 1(44세, 남, 정규직, 열사병(부상))
충북 옥천군 소재 **hub터미널 A동 중분류반에서 택배화물 분류작업을 마치고 조기 퇴근한 후 계단에서 휴식을 취하다 쓰러짐.
택배·운송 직종 사례 2(53세, 남, 정규직, 열사병(부상))
택배 분류 작업도중 과로와 더운 열기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짐.
물류센터는 창고시설로 분류, 임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냉방 및 환기시설이 대체로 부족하여 폭염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실내작업장 3대 기본수칙은 물, 바람, 휴식 및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수시 확인하고 환기 및 냉방설비 등을 통한 실내 온열저감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
위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원이 직종별 온열질환 사례로 제시한 것 중 일부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특별 대응지침’을 발표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침이나 법령이 아니라 실천이다.
빠른 시간 안에 건물 등을 완성하려고 속도전을 치르는 건설현장이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시간관리가 중요한 업장에서는 지침이나 법령이 무용지물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남양주 노동안전지킴이와 시 관계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구리시 관계자 및 노동안전지킴이가 참여한 가운데 ‘혹서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캠페인’과 함께 ‘혹서기 안전수칙’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온열 질환 예방 교육에서 ‘물·그늘·휴식’을 강조하고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을 안내했으며 휴게실 점검 및 생수 나눔 캠페인도 진행했으며 안전교육 종료 후에는 참가자에게 작업 중 안전 확보를 위한 팔토시와 모자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담은 산재예방 가이드북도 배포했다.
시 관계자는 “폭염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 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 착용과 충분한 휴식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길 바란다”며 “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나 방안을 마련할 때, 여성이나 청년, 이주노동자 등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최소한의인권을 위한 장치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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