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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 과제?…'내부통제 체계'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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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 과제?…'내부통제 체계' 운영 부적정

공단 감사실 지난달 말 '성과감사 결과보고서' 발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 운영에 내부통제 체계 운영 부적정과 업무분장 소홀 등 상당수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출산크레딧 제도 운영의 성과 분석 및 개선점 발굴'을 위해 올해 3월 24일부터 닷새 동안 자체 감사에 나서 지난달 발표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공단의 '출산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프레시안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업무분장 소홀과 내부통제체계 운영 부적정 등 다수의 지적 사항이 제기돼 개선이나 권고 조치에 나섰다.

감사 결과 출산크레딧 사전 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출산크레딧 업무에 반복적인 착오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금업무시스템(NPiS)에 출산크레딧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개발하는 등의 전산 기능 개선이 요구됐다.

특히 출산크레딧 업무에 대한 사후 검증체계를 내실화하여 내부통제 체계를강화할 수 있도록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 검증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크레딧 업무분장도 소홀히 하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실은 이와 관련해 출산크레딧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 각 부 업무분장에 출산크레딧 업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외국인에 대한 출산크레딧 적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권고 사항으로는 출산크레딧 합의서 제출 여부만으로 부모에게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총 산입기간이 감소하지 않도록 수급권 권익 보호 측면에서 적용기준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는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와 개선이나 권고 조치했다.

한편 감사실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출산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지원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국민 인식도 제고 노력 등은 모범사례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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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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