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의 지사 직원들이 사적 용무를 보려고 무단이석하거나 중요문서 관리를 소홀히 하다 감사실의 자체 감사에서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4월 2일에 있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사 2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8일 감사실에서 자체 복무감사에 나섰다.
그 결과 △맞춤형 근무자의 복무관리 소홀 △공가 증빙자료 제출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등 다수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경고나 주의·시정 조치 등에 나섰다.

지사 직원 A씨는 법정검진 사유로 공가를 사용한 후 제출 기한 내 적정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B씨는 맞춤형 근무제 신청·승인된 직원임에도 멋대로 자리를 떠나 사적 용무를 보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C씨는 실제 시내출장 업무 수행 시간보다 과다하게 지급된 출장여비를 회수 조치당하는 등 시정 요구됐고 D씨는 기록물 등 중요문서 관리를 소홀히 하다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퇴직자 보안각서 관리 소홀 등으로 누락된 개인정보보호 보안서약서 작성·등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징구한 퇴직자 보안각서 전산 등록(내부결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됐다.
앞서 올해 2월 말에 지사 2곳을 대상으로 한 '복무감사'에서도 정보통신실 보안관리 소홀과 중요문서 관리 소홀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개 지사의 한 직원은 기록물 등 중요문서 관리를 소홀히 하다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병가(질병조퇴) 사용 후 제출기한 내 적정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련자에게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정보통신실 출입자 명부 등 작성·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정보통신실 보안 강화 방안 마련이 요청되는 것으로 통보됐으며 사무실 보안점검표 작성·관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징구한 퇴직자 보안각서를 전산등록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통보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