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가 담긴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투표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5월 30일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투표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넣은 뒤 투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이는 당시 A씨가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들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린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인이 투표소에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타인에게서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은 A씨의 자작극이 아닌, 투표사무원이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A씨에게 실수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보다 앞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한 또 다른 관외투표자 B씨가 뒤늦게 2개의 회송용 봉투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지한 뒤 1개의 회송용 봉투를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는 실제 기표된 투표용지를 담은 회송용 봉투를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뒤 빈 봉부를 투표함에 넣었지만, 해당 투표사무원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던 회송용 봉투를 A씨에게 교부했던 것이다.
경찰은 해당 투표사무원과 A씨 및 B씨를 비롯해 선거 참관인과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CCTV 영상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감정도 실시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경찰은 성복동 사전투표소 참관인과 시민단체 등이 자작극 논란이 발생한 이후 "잘못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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