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을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 현장에서 부른 혐의로 1심에서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전직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특정 정당 지지나 반대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전 교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백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여의도 국회, 세종대로 시청역 인근, 광주 충장로 서점 앞 등에서 열린 정치집회 등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을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김건희야, 최은순아, 윤석열이 어서 교도소 가자' 등의 판소리를 불렀다.
검찰은 백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목적의 집회에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백씨는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정치권 비판 성격의 정치적 집회에 참석했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까지 고려하면 각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백씨 측은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백씨 측 변호인은 "해당 집회가 특정 정당 지지 목적이 아니었고 백씨가 교사 신분임을 밝힌 사실도 없다"며 "백씨는 예술인 자격으로 초청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부른 노래는 정권을 풍자하는 시민의 표현일 뿐”이라며 "현 시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확대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백씨가 참여했던 집회의 주최 측 인사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백씨의 발언은 개인의 의사표현일 뿐 정치적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교조 광주지부도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금렬 교사는 지역에서 유명한 소리꾼이며 박근혜 탄핵집회와 검찰개혁 촛불집회에서 소리공연으로 군중을 웃고 울게 만든 주인공"이라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다. 백 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13일 다음 공판을 열고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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