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무조건 기각"이라던 尹 측 망연자실…"구속 취소 어려울 것"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무조건 기각"이라던 尹 측 망연자실…"구속 취소 어려울 것"

"정치 보복 당하고 있다…국민 대다수의 비판 마음 아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구속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대응을 위해)할 수 있는 법이 보장한 모든 수단을 다 해야 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마 구속적부심(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과 보석 청구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본다"며 "다만 구속 취소는 저번하고 틀리다(상황이 다르다). 구속 취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확률이 높지 않다"며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통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정신적인 게 좀 충격이 크다.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거듭 토로했다. 그는 앞서 이틀 전 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에서 "무조건 기각될 것 같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는 "법리를 보고 일단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떠나서 과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가, 이걸 봤기 때문에 기각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영장전담판사인)남세진 판사님은 견해를 달리한 것 같다"고 했다.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서 변호사는 "시점의 문제지 내용이 허위는 아니잖아요. 계엄은 방송을 했고 이걸 사전에 다 부서를 하느냐 아니면 긴급할 때 사후에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허위 공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체포 저지 지시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호처가 알아서 판단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때 공수처가 내란수사권이 있느냐"며 "영장에 형소법 110조를 적용 안 한다고 이순형 판사가 했다. 이런 게 논란이 있어서 과연 이게 정당한 체포권이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공무방해가 안 되는 걸로 저는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정치 보복 많이 당하고 있다"며 "중도 포함해서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반바지 차림으로 상가를 활보하고 개 데리고 한강을 산책하고 이런 것이 국민 정서법을 오히려 더 자극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서 변호사는 "그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옛날 탄핵 전보다는 많이 악화된 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전망에 대해선 "영장 청구할 거는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영장 청구 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저희가 볼 때는 양평고속도로나 이런 건 별 문제가 없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삼부토건도 주가조작은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나 또는 원희룡 장관은 전혀 무관하다, 이런 게 있다"고 했다.

이어 "크게 도이치모터스 정도가 기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충분히 방어되는 걸로 본다"고 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개인의 업무 방해가 위계·위력이니까 다툼이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월 18일 첫 구속 이후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의 재구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