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정부에 지역건설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이고 중장기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9일 시의회는 제2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보호·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지해춘 의원은 전국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건설업 비중은 5.8%인데 전북자치도는 그보다 더 높은 7%로 제조업, 농업 등 16개 주요 경제활동 중 3번째 비중을 차지할 만큼 도내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국토부 공시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전북자치도 내 1위 기업이 전국 도급순위 92위인 3076억 원에 그치고 806억 원 규모의 300위 내에 도내 7개 기업만 포함해 있을 정도로 지역 건설산업은 건설업체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자금력과 기술력에서 타지역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 2올해 도내지역 건설 근로자 1만7869명의 평균연령은 54.2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지역건설산업 기반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산시는 2017년 조선업과 자동차산업의 붕괴로 지역건설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 감소, 일자리 축소, 지역 자금 유출이 일어나며 지금까지도 연쇄적인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제정한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국가 및 지방 계약법으로 인해 강제력이 없는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역 건설산업의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에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와 대책 마련에 지자체에서 요구할 경우 하도급과 지역 고용 비율 등을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강제적 제도를 마련할 것과 국가계약법을 따르는 공공에서 발주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 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와 해당 지자체에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률, 지역민 고용률, 건설자재 사용률을 한시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과 소극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이고 중장기적인 실효성 있는 보호·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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