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권한대행을 맡은 유정기 부교육감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부에서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이 전임 교육감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적 질서, 교육행정의 원칙, 법률에 근거한 권한대행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교육정책의 연속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중단과 급격한 전환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제도의 안정성·전문성을 해친다.
전임 서거석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법적·도덕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며 도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기에 단지 정치적 이유로 이를 부정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권한대행 체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작동하는 법률상 행정체계이다.
이 법 제26조(권한대행)는 '교육감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교육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명된 고위공직자이다.
즉 권한대행은 정치적 임의가 아닌 법률상 의무에 따른 대행체계이며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임 정책의 합리적 검토와 연속적 운영을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책무이다.
또 「행정절차법」 제4조는 '행정청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분하여야 하며,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책 변경 시에도 절차적 정당성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육을 선거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주장은 선거법과 교육중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교육자는 교육의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교육기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해 교육을 동요시키거나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연속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경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전제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결과적으로 교육현장을 정치화하고 선거 국면에 불필요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교육자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결론적으로 유정기 권한대행의 정책 유지 방침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정행위이며 교육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특정 정파의 소유물이 아니며 특히 선거를 앞둔 정치적 시점에 교육정책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31조 제4항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육에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이며 교육자치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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