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이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농생명바이오기업의 사업화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특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허용이다.
10일 바이오진흥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법상 연구시설로 분류된 창업보육센터 내에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불허돼 초기 창업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바이오진흥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전북자치도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했다.
그 결과 2024년 7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실에서도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 항목에 반영돼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바이오진흥원은 현재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폐수 배출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건폐율·용적률이 상향된 가운데 현행 50㎥ 제한 기준이 기업 입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유치를 통해 지역 내 그린바이오 신산업 생태계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유공장 기반 실증형 Test-bed'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후보특구 선정 이후 실증사업 확대와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기업의 규제애로 접수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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