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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로 제도 바꿔"…전북바이오진흥원, 창업기업 규제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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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로 제도 바꿔"…전북바이오진흥원, 창업기업 규제개선 앞장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이 전북자치도와 협력해 농생명바이오기업의 사업화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특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허용이다.

10일 바이오진흥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건축법상 연구시설로 분류된 창업보육센터 내에서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불허돼 초기 창업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바이오진흥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전북자치도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했다.

그 결과 2024년 7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창업보육센터 내 사무실에서도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 항목에 반영돼 제도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바이오진흥원은 현재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폐수 배출기준 완화 등 환경규제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건폐율·용적률이 상향된 가운데 현행 50㎥ 제한 기준이 기업 입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유치를 통해 지역 내 그린바이오 신산업 생태계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유공장 기반 실증형 Test-bed'를 조성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후보특구 선정 이후 실증사업 확대와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기업의 규제애로 접수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접수할 수 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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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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