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인'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탁 사기'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이다. 전세사기범이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겨 실질적인 권한이 신탁회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우며 법적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사례로 꼽힌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3만 1012명) 중 신탁사기 피해자는 4%(1245명)에 해당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직접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준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지금까지 매입한 피해주택 1069호 중 신탁 피해주택은 단 한 건도 없다.
신탁 피해주택 매입 신청이 188건에 달하지만, 현행법에 구체적인 매입 방식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공공 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은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일반 전세사기 주택처럼 LH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공 매입이 보다 쉬워져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도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 의원은 "지난해 7월,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하는 '신탁 전세사기 예방법'을 먼저 발의했고,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신탁 전세사기 구제법'까지 발의하게 됐다"며 "신탁 전세사기는 구조 자체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신탁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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