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록적 폭염에 대비해 공사·영농 현장, 취약계층 등 폭염 긴급대책 4개 분야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중 도 행정1주지사는 11일 브리핑을 갖고 강도 높은 폭염 안전대책 4가지를 발표하고, 핵심 대책을 설명했다. 이는 김동연 지사의 '선제적이고 유효한 긴급 조치 마련' 지시에 따른 것이다.

도는 첫 번째로 도와 GH가 발주한 총 72개 공사 현장에 대해 ‘폭염 안전 대책’을 긴급 시행한다. 이들 공사 현장은 체감온도 35℃ 이상 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한다.
또 체감온도 33℃ 이상인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즉시 시행한다.
둘째, 폭염 대비 냉방비를 취약 계층에게 200억 원, 무더위 쉼터에 15억 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약 39만 가구이며, 가구당 5만 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8800 여 개 무더위쉼터에 15억을 긴급 지원한다. 현재 긴급 지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시·군과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계획이다.
셋째, 재해구호기금 15억 원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중 하나인 보냉장구를 옥외노동자, 논밭노동자 등 취약분야에 지원한다.
도는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휴게시설이 미 설치된 2000여 개 소규모 건설현장의 노동자와 야외 논밭에서 일을 해야하는 농업인 등 폭염 취약 분야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넷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2900여 명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폭염 안전 조치가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안전지킴이 등을 활용해 공사장 방문 시 이주 노동자가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공사현장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병행 점검한다.
도는 현재 31개 시군과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폭염 발생 시 낮 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주변의 어르신이나 취약한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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