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를 단 2분 만에 토론 없이 가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구경제실천시민연합은, “유인물 한 장으로 결정된 수정안은 일부 수분양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도 공식적인 설명이나 토론 없이 의결됐다”라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회의는 있었으나 토론은 없었다… 2분 만에 가결된 ‘유인물 조례’
15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조경구 의원(국민의힘, 수성구 제2선거구)이 제안한 ‘대구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안’ 수정안을 단 2분 만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경실련은 “회의 기록에 따르면, 조 의원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해 의결하자”고 짧게 언급했을 뿐, 별도의 제안 설명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도 해당 수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사전 논의 전혀 없어”… 시민단체 “밀실 작당” 강력 비판
해당 수정안은 민간사업자와 대구시 간 위·수탁 관계가 종료된 반월당 지하상가 등에서 수분양자에게 5년간 점포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고, 사용료 체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회의 전 공개되거나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으며, 이전 회의록에서도 해당 내용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공식회의가 아닌 비공식적 자리에서 수정안이 결정됐고, 이는 밀실 작당”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식 회의는 2분, 비공식 회의는 ‘깜깜이’…졸속 조례에 수분양자 특혜 논란
당일 회의는 오전 10시 3분 시작 후 약 1시간 만에 정회됐고, 오후 4시 13분에 재개해 2분 만에 산회됐다. 회의 과정에서 수정안이 언제, 누구 주도로 결정됐는지는 기록조차 없다.
수정안 통과 이후, 수분양자에게 혜택이 집중되자 비수분양 상인들은 생존권 위협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점포를 운영해온 상인들이 일반 경쟁입찰에 내몰리는 구조가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정한 입찰 원칙을 훼손하면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밀실 작당을 크게 우려하며 대구광역시의회에 밀실 작당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 활동을 최소화하고, 의안의 제안, 심의, 의결 전 과정을 반드시 공식회의를 통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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