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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교원보호정책은 '탁상공론'…교육현장 비극 대책없이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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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교원보호정책은 '탁상공론'…교육현장 비극 대책없이 '되풀이'

이병철 의원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어"

교육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악성민원으로인한 교권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병철 전북도의원(교육위원회, 민주당)은 15일 열린 제420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악성민원에 대처하는 법은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아무리 학교 현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그간의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당국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는 일명 '학교민원처리지원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12월 20일 법을 공포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을 신설하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6개월의 경과조치 기간을 거쳐 지난달 21일 부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부당한 민원이나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민원, 민원을 가장한 교사에 대한 공격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민원 대응을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교사 개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이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지난 5월, 이 법 시행 약 한 달 여를 남겨두고 제2의 서이초 사건이 제주에서 발생해 큰 아픔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3년 서이초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교육당국은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의원은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정책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제주도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보호 및 악성민원 대책마련 정책간담회'에 따르면 ‘학교민원처리지원법’ 시행과 관련해 교육부는 올 하반기나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17개 교육청 역시 교육부의 계획 수립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악성민원에 대처하는 법은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으면서 "아무리 학교 현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그간의 입법과정과 교육현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교육당국의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더 우려되는 지점은 이미 학교민원 관련 온라인시스템이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역시도 2023년 9월 교사 업무부담을 줄이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전교조 전북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교사 66%(256명)는 시스템의 존재를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책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결국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전북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연수와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민원처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교육부의 계획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성민원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대처 방안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교권 보호는 결국, 전북 교육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일념으로 전북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사후 강력 대처의 실질적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철 의원 ⓒ전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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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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