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규모 물 주입에도 지진이 발생하는 이상 징후 알고 있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 “안전업무 위반, 과학적 판단 없어”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촉발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5일 열린 형사재판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이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2명, 지열발전 사업 주관사인 넥스지오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 1명 등 총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포항 흥해 지역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며 단층의 존재와 지진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규모 5.4의 지진을 유발해 81명의 사상자를 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규모 물 주입에도 지진이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알고 있었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부 보고서와 이메일 자료도 존재했다”며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지진 신호체계까지 임의로 조정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피고 측 변호인단은 “지열발전과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조사단의 분석도 가설 수준에 불과하며, 자연지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다음 달 12일 서울대 이강근 교수를 증인으로 소환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 측의 인과관계 부정 발언에 지진피해 주민인 방청객 A씨가 격하게 항의하면서 재판이 일시 중단됐고, 재판부는 해당 방청객에 대해 퇴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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