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전 의원이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로 자신을 제명한 결정이 무효라며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17일 양 전 의원이 더불어시민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양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본인 재산을 4년 전보다 43억 원 늘어난 92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양 전 의원이 속해 있던 더불어시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고 그의 제명을 결정했고, 양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는 데 5년이나 걸린 것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양 전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그동안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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