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총 1만4880건, 7억2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재산세율 특례가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 60%에서 43~45% 수준으로 인하,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또는 위택스나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