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를 반복적으로 비공개한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법원은 “헌법상 알 권리 침해”라며 <뉴스민> 기자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대한 대구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민 알 권리 침해”…법원, 대구시 항소 기각
대구지방법원 민사2부는 지난 17일, 대구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뉴스민> 기자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사건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취임 후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된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을 정보공개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내용이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거부로 언론의 알 권리와 시민의 참여권,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보 제공 시점이 늦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대구시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동일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재결을 내렸지만, 대구시는 이후에도 유사한 자료들을 계속 비공개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사업계획서, 정산서 등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악의적으로 반복한 정보 비공개는 홍준표 전 시장체제 행정의 퇴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구시 행정국장은 시의회의 감사에서 “공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발언해, 비공개 결정이 실무자 아닌 윗선의 판단이었음을 암시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공식 사과 ▲비공개·예산낭비 진상조사 ▲관련자 문책 및 예산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가 요구를 거부할 경우, 책임자(윗선 포함)에 대한 민·형사적 대응 방침도 시사했다.
한편 지역 행정 전문가 A씨는 “정보공개법엔 처벌조항이 없어 반복되는 위반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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