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 비상근무에 투입된 지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상한을 공식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역 공무원들의 그간 헌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안동은 지난 3월 경북 최대 규모 산불 대응과 집중호우에 따른 비상근무 등으로 공무원들의 피로와 과중 근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재난 현장에서 지역 공무원들은 장시간 진화·복구작업에 투입됐으나, 이전까지는 월 수당 상한(57시간 등) 제도로 인해 근무 시간만큼 보상받지 못해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정부는 21일, 재난 발생 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 등 비상근무를 명령받은 지방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적용되어온 월 최대 57시간 등의 제한이 사라져, 현장 근무량만큼 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지자체 별로 상한 규정 해석이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점을 명확히 바로잡은 것이다. 또한, 예산 확대와 함께 “보상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현장 공무원들의 희생과 노력을 합당하게 인정하고, 사기 진작 및 책임 강화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경북 산불 등 비상근무에 앞장선 공무원들은 이번 수당 상한 폐지가 “노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상 확대가 곧 장시간 초과근무의 고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력 충원 등 실질적 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 김모(57)씨는“공무원들의 헌신이 지역 안전에 큰 힘이 됐다”며 “힘든 근무 여건을 감안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았다. 또“재난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행동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칭찬했다.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추가 지원 확대도 예고하고 있다. 청년 공무원들은 가장 힘든 근무로 ‘비상근무’,‘내보내기 습관’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상한 폐지 정책의 현장 효과는 지방 공직사회의 책임감을 한층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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