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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감청 앱 판매해 수십억 챙긴 일당 덜미

통화·문자·위치정보 고스란히 넘어가...이용자도 입건

휴대폰의 통화내용, 문자내용, 위치정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비밀보호법(감청 등), 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 유포), 위치정보법(사업자 미신고) 위반 혐의로 애플리케이션 판매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스마트폰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용,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청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이 사용한 업체 사무실.ⓒ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직접 만든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며 애플리케이션을 합법적인 프로그램처럼 광고했다. 유튜브, 이혼소송 카페 등을 통해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앱에는 통화내용, 문자내용, GPS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통화내용은 서버에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앱을 설치하면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넘어가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 악성 앱은 설치 사실을 인지할 수 없도록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도록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스파이웨어 탐지를 피하는 방법을 구매자들에게 알려주며 3개월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이용권을 팔아넘겼다.

▲A씨 일당이 운영한 불법 감청 앱의 운영 구조.ⓒ부산경찰청

구매자들은 배우자나 연인 등의 통화, 문자 내용, 위치정보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몰래 감시했다. 이 가운데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남성 2명과 여성 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 6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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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부산울산취재본부 강지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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