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의 통화내용, 문자내용, 위치정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통신비밀보호법(감청 등), 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 유포), 위치정보법(사업자 미신고) 위반 혐의로 애플리케이션 판매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스마트폰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용,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청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직접 만든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며 애플리케이션을 합법적인 프로그램처럼 광고했다. 유튜브, 이혼소송 카페 등을 통해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앱에는 통화내용, 문자내용, GPS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 통화내용은 서버에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앱을 설치하면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넘어가는 구조였던 것이다.
이 악성 앱은 설치 사실을 인지할 수 없도록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도록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스파이웨어 탐지를 피하는 방법을 구매자들에게 알려주며 3개월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이용권을 팔아넘겼다.

구매자들은 배우자나 연인 등의 통화, 문자 내용, 위치정보를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몰래 감시했다. 이 가운데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남성 2명과 여성 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 씨 일당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 6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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