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촌의 소멸 위기와 난개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전북도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2024년 3월 시행)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를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난 18일 지역협의체와 함께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장수군, 남원시, 임실군 등 3개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자문회의에는 도내 농촌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된 '전북 지역협의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의 농정 방향 ▲특례지구와의 연계성 ▲재생활성화지역 간 시너지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농촌특화지구, 마을보호지구, 축산지구 등 세부 공간 유형에 대한 맞춤형 지정 전략도 심도있게 검토됐다.
전북 지역협의체는 앞으로 도내 13개 시군 전체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되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자문회의도 예정돼 있다.
광역지원기관 관계자는 "이번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농촌공간계획을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인구감소, 난개발 등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재구조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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