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고교동창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전 광주교육청 인사팀장 최모씨(55)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광주교육청 감사관 채용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는 위법수집 증거와 증인 진술을 두고 최씨측과 검사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먼저 지난 2024년 9월 화순군 사평면 점집에서 녹음된 음성파일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설전이 오갔다.
변호인은 "해당 녹음은 압수한 핸드폰 반환 기일인 10일을 한참 넘겨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참여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포렌식으로 확보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녹취에는 '윗분'이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윗분을 보호한다', '윗분이 해주신 변호사' 등 윗분이 이정선 교육감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는 "윗분은 과장이나 국장 등 상급자를 의미할 수 있다. 교육감을 언급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사는 또 "배우자가 2024년 10월 보낸 '분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 시점에서 나가리판 만들면 지금까지 해온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에서 나가리판, 물거품이 무슨 뜻인가"라며 "이정선 교육감의 지시에 대해서 진술해버리면 지금까지 고생한 게 물거품 되니까. 억울하지 않겠냐 그러니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당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정신병원에 있을 때여서 잘 버텨달라는 말이라고 이해했다"며 "교육감을 끌어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특히 최씨가 면접평가 종료 후 최 피고인이 관리번호 2번(이정선 교육감 고교동창 유모씨)의 순위가 3위라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렸고 이후 점수 수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3급 상당 감사관에 젊은 인사는 조직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반적 의견을 피력한 것일 뿐"이라며 "관리번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점수도 몰랐기에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점수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실무 주무관이 보여준 노트북 화면에서 순위집계표를 봤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화면에는 이름이 없었고 인적사항은 전혀 몰랐다"며 고의성을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 최씨가 2025년 2월19일 새벽 '2023년 12월27일 교육감 면담' 일정만 선별 삭제한 정황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삭제한 기억이 없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며 의도적 삭제를 부인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특정인을 낙점한 채 면접위원 구성과 점수 조정에 개입해 개방형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광주교육청의 도덕성과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 중대한 채용 비리"라며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일부 행정적 실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이미 징계 등 상당한 처벌을 받았다"며 "감사관 7개월 후 그만두면서 시정된 일을 가지고 한참이 지나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등 과도한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최씨도 "공직생활 35년간 한 번의 징계 없이 살아왔다. 가족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8월12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2022년 8월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동창이 감사관으로 선임되는 인사 절차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감사관이 3급 간부고 본청 과장들, 사립학교나 나이가 많은 교장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륜이 있었으면, 나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며 특정 후보의 점수 상향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후보는 총점 16점이 올라 감사관에 최종 낙점됐다.
검찰은 지난 3월 26일 광주교육청 교육감 집무실과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고 최씨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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