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국가 연합인 아세안(ASEAN)의 에너지센터(ACE)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을 회원국에 제언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최근 아세안 에너지센터(ACE)와 공동으로 '대한민국-아세안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법률과 기술기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전기안전공사와 아세안 에너지센터가 2024년 공동 추진한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의 성과다.

한국형 신재생발전설비의 안전관리 노하우 전수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의 안전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작됐다.
총 5개 장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기안전 체계와 운영방식 △우리나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취지와 주요 법령 △전기설비 검사·점검기준을 기반으로 신재생 전원별 안전관리방법 △아세안 회원국의 역사적 배경과 전기안전 기준 △아세안 회원국 경제 수준에 따른 안전인식 격차 해소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에너지센터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아세안 회원국의 안전관리 체계를 우리나라의 체계와 비교·분석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회원국에 제언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동남아 국가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번 보고서는 공공저작물로 배포되어 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국문 번역 보고서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공사와 아세안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전기안전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모범사례"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넘어 전기안전 전 분야로 협력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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