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농작업자의 휴식·건강권 강화를 위한 기본 수칙 준수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2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명문화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에서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 사업주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따라 근로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소금과 시원한 물을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해야 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가동해야 한다.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권재한 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농작업을 강행하다 열사병 등에 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며 "폭염 기간에는 되도록 낮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고, 이른 아침, 저녁 시간을 이용해 꼭 필요한 작업만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처음 양성한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농작업장 내외부에 있는 위험·위해 요인을 확인하고 맞춤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권재한 청장은 참석자들에게 농업인 스스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주변에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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