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실하고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이번 감사는 2년 이상 소요되었음에도 결과는 부실하고 온정적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28일 대구참여연따는 지난 2023년 6월8일,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2년이 훨씬 지난 이달 18일에서야 감사 결과를 통지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1쪽 분량의 부실한 보고서와 온정적 처분에 실망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참여연대가 청구한 공익감사의 주요 내용은 4가지로 첫째, 홍준표 전 시장이 본부장 직책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 문제, 둘째, 전용차량 및 운전기사를 별정직·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제공한 문제, 셋째, 채용공고 없이 별정직 공무원 16명을 임명한 문제, 넷째, 대구시 서울본부 일반공무원 8명을 전원 별정직·일반임기제·전문임기제로 변경한 문제였다.
감사원은 이 중 4가지 문제 모두 위법이나 부당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사원은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본부장 직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으며, 채용공고 생략에 대한 문제도 “행안부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를 삼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시 직위표에 명시된 본부장 직책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 생략도 행안부 해석 관련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처분 역시 온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전용차량을 결재 없이 사용한 사례와 직책급 경비를 지급받지 않은 공무원에게 경비가 지급된 점에 대해, 감사원은 단지 주의를 요구하면서 미온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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