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외환 증거금 거래(FX) 투자를 유도해 10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60대)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이 업체 조직원 2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400여명으로부터 14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FX 마진거래를 위해 해외법인(싱가포르 소재)과 해외선물사(말레이시아 소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투자금 수령, 수당 지급 등 자금관리 등 6단계의 다단계 직급 구조를 만들었다.
A씨는 해외선물거래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본인이 관리자 권한인 점을 이용해 거래소 사이트상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표출되도록 조작하기도 했다. 또 범행을 위해 3305㎡(1000평) 규모 연수원을 갖추기도 했다.
공범인 관리책 B(60대)씨는 A씨 지시를 받아 회원을 모집, 관리하는 국내 법인을 설립해 서울과 부산 등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상품을 홍보하고 신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 지사를 순회하거나 투자 강의 등을 하면서 "FX마진거래(소액을 입금하고 외화 환율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래)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5%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특히 이들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제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범행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께 다수 피해 신고가 들어왔고, 지난 1월 국가수사본부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
경찰은 관련 계좌 분석과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범행 규모를 확인, A씨 등 28명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선물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본인이 관리자 권한인 점을 이용, 거래소 사이트상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실제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표출해 피해자들을 속였고 본사와 지사, 1천평 규모의 연수원을 구비하는 등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고 범행했다"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다중피해 투자리딩이나 유사수신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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