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무소속)이 100억 원 규모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예산 심의 권한을 지닌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심 위원장은 2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기 전인 지난 21일에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했다"며 "예결위원장 업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향후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심 위원장은 A건설회사 주식 4185주(45억 원 상당)와 배우자 명의의 B개발 주식 1만2000주(약 58억 원) 등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중이다.
문제는 백지신탁이 면죄부가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산 편성·조정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예결위원장 직책이 특정 민간 기업과 간접적으로라도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심 위원장이 질의한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에도 자신의 소유 주식이 문제가 돼 예결위원을 사임한 바 있다.
심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공직윤리 기준 미달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앞서 진행된 예결위원장 선출 과정의 이례성과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에서 무소속 심창욱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이 부위원장에 각각 선출된 것을 두고, 내부 표결 이탈과 지도부 개입설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시의원 10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며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정치적 책임성과 제도적 미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향후 인사혁신처의 판단과 함께 예결위 정상화 여부에 지역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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