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 접촉 전면 허용 방침을 밝혔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졌던 민간 교류 지침을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여전히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정 장관은 "어제(30일) 민간 교류 지침을 폐기 결제했다"며 "(정부가 접촉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있었는데 지침 폐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을 신뢰한다. 그리고 국민이 그런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낳고 이것이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서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 교류 촉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상 접촉 신고제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온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민간접촉을 전면 허용한다는 부분이 오늘 제가 통일부에 주문한 내용"이라며 민간의 자유로운 접촉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9조에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제9조 2의 3항에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간 통일부가 이 단서 조항을 근거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 장관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31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2023년 6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이라는 통일부 내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남북교류협력법 9조에 (통일부가 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내부 기준으로 지난 정부에서 작성했던 것이고 규제 위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새 정부의 접촉신고 전면 허용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동 지침의 적용을 중단하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지침은 법령이 아닌 단순 내부지침이며, 폐기 결정을 한 30일 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한편 정 장관은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일정에 변동이 없다는 국방부의 입장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부 입장 내고 국방부는 국방부, 각 부서의 존재 이유가 다 다르니까"라며 "이걸 잘 조정해내는 것이 NSC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훈련을 종전대로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닐 것 같은데"라며 훈련 조정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주 NSC 회의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관련한 의제가 논의되냐는 질문에 "NSC 관련 사안은 국가안보실에서 필요하다면 설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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