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전북신보)이 불법 보증브로커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8월을 '불법 보증브로커 예방 집중의 달'’로 운영한다.
31일 전북신보에 따르면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노린 불법 대출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컨설팅업체를 사칭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거나 보증 거절 사유를 조작해 대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부당하게 개입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에 전북신보는 보증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허위 서류 조작 및 과도한 성공 보수 요구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홈페이지, SNS, 고객 알림톡 등을 통해 불법 브로커 근절 관련 홍보 콘텐츠를 집중 배포한다.
또 고객 유입 경로를 분석해 의심스러운 패턴이 발견될 경우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즉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내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브로커 개입 징후에 대한 감별·대응 교육을 병행해 실시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브로커와 결탁해 보증신청을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 등재될 경우 향후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 지원이 제한되고, 허위 서류 제출이 입증될 경우 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되어 신용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종관 전북신보 이사장은 "보증브로커는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침해하고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며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업자도 간편하게 보증신청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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