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의 핵심 특례 중 하나인 ‘지구·특구’ 제도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개발이 가능한 권한을 바탕으로 산업 지도를 본격적으로 재편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전북도는 31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지구·특구 특례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열고, 향후 추진 전략을 점검했다.

전북특별법에는 총 75개의 특례 조항이 담겨 있으며, 이 중 지구·특구 관련 특례는 14건이다. 이 가운데 10건은 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이 있어, 지방 주도의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지정된 지구는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 등 4곳이다.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3곳 추가 지정이 추진된다.
각 지구는 실시계획 수립, 민간 투자 설명회, 연구용역 등 세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전북도는 제도 정비와 규제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산업 집적 효과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출입국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의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과 사업 인허가 속도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도는 관련 실·국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조례 개정도 병행해 성과 중심의 특례 운용에 집중하고 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지구·특구 특례는 전북특별법의 상징적 제도이자 실질적 성과의 기반”이라며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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