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지역 꽃집 8개소에 전화를 걸어 관공서 납품용 화분 수십 개를 급히 주문한 뒤 위조된 계약의뢰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며 물품 인도를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전화를 받은 꽃집들은 시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실제 납품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다.
피해를 당할 뻔한 업소는 총 8개소, 피해 예상 금액은 약 1450만 원에 달한다.
의정부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고 지역 상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즉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시청 내부 직원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역 상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청은 전화로 물품을 급히 주문하거나, 납품을 먼저 요구하는 일이 없다”며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시청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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