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일,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11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군과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두 시군이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평화경제특구법’이란 북한과의 인접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를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조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등 타 법률에 따른 승인 및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도록 하며,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의 간소화 등 특례를 정할 수 있게 했다.
평화경제특구에서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초지법’, ‘산지관리법’ 등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수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임대료 감면, 운영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이 법의 제정을 학수고대 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가평군은 경기도 내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에 이어 여덟 번째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이는 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 유발 및 고용 창출 등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청정 자연환경 및 접경지역의 특성을 고루 갖춘 전략적 입지를 기반으로, 향후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해 특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경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해 가평만의 특화된 평화경제특구 모델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평화경제특별구역 포함은 가평군의 미래 산업 기반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가평의 입지적 강점과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평화경제특구 모델을 수립하고, 향후 특구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오는 9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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