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백석동 업무빌딩의 합리적 활용을 위해 지난달 14일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시는 4일 백석동 업무빌딩 투자심사 의뢰는 2018년 시의회가 원안 가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로 용도에 맞게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투자심사 의뢰는 백석동 업무빌딩을 벤처타운과 공공청사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보강, 전기용량 증설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백석동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석동 업무빌딩이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사유로 고양시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약 200억원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해 활용 가능한 자산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행정·재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청 협소로 인해 민간건물에 분산된 부서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통합 이전해 행정효율성과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6월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고양시에 백석동 업무빌딩 부서이전 예산 수립 시 투자심사 등의 시행을 요청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