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되,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이기 때문에, 오는 7일이 지나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안 될 경우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잘 알고,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속옷 저항' 브리핑에 대해 반박한 데 대해서도 특검 측은 재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은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더워서 잠시 수의를 벗었다. 그런데 특검 측이 다시 찾아와 체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속옷 차림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은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이 접견실에 대기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며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극구 회피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무시하고 당시의 민망한 상황을 법적근거 없이 임의로 촬영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장관 역시 현장의 교도관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면 특검의 발표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특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에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특검보는 "촬영은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위력으로 방해하려고 하면, 그 역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채증할 목적도 있었다"고 재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문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의를 벗는 것이 체포에 저항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잠시 더위 식히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니었다. 누운 사태에서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말했고, "정성호 장관은 (특검 측이 아닌) 구치소의 의견을 전달받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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