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극우성향 강사 논란과 금품 수수 등 비리를 막기 위해 늘봄학교 강사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강사 이력과 자격 검증이 가능한 '늘봄허브' 플랫폼을 개인 대상으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관 단위로만 운영하던 시스템을 모든 강사 후보자에게 적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늘봄허브는 강사의 이력과 자격,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학교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강사 선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극우 성향 강사나 부적절한 단체 소속 인사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발생한 방과후학교(늘봄학교) 강사 금품수수 사건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당시 시교육청은 연루자를 전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후 시교육청은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했다. 우선 늘봄학교 강사와의 계약서에 '청렴의무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을 명문화했으며 강사와 교재 공급 관계자 간 유착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교재 선정은 학교 내부 위원회에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교장이 승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교장이 확인 책임을 지게 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임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배움과 돌봄이 이어지는 공교육의 중요한 축"이라며 "한 점의 불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청렴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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