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로써 기후위기와 국제정세 불안, 인건비 및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심화된 농어업인의 생존 위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4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돼, 서 의원이 추진해온 농어업민생법 4건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서 의원은 20대 국회부터 이들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잦은 자연재해, 유류비 폭등,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농어민들이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구조를 타개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량 과잉 또는 가격 급락 시 정부의 의무 매입을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재량에 따라 시장격리를 시행하던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 쌀값 폭락에 대한 사전 예방장치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서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거부권 1호 법안'으로 낙인찍히며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돼 이번에야 비로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함께 처리된 '농안법' 개정안도 주목된다.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가격 차액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서삼석 의원안은 함께 논의된 17개 안 중 유일하게 수산물까지 가격안정제도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민생 4법은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반영되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해 최저 생계비 보장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4개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대안심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통과된 법안들은 농어민의 경제적 불안 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어업 기반 마련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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