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단체들이 포스코를 향해 "광주시민 혈세를 노린 강탈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SRF(고형폐기물연료) 제조시설을 운영을 맡은 포스코이엔씨 등은 지난해 4월 2018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조시설 가동을 멈춘 뒤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 78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했다며 광주시의 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3월 신청취지를 변경해 배상액을 21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등 총 67개 단체로 구성된 '포스코의 시민혈세 강탈 시도 저지 광주시민대책위'(광주시민대책위)는 6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중재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광주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번 실무협의 합의는 사회적 비난 여론을 피하고 부당한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코와 광주시는 전날 오는 25일로 예정된 중재원 8차 심리를 연기하고 상호 실무협의를 통한 자율적 조정을 시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며 "포스코 측이 심리 연기 직후 CEO 교체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대책위는 "정희민 포스코 사장이 노동자 사망 사고로 사퇴한 당일 이 합의가 이뤄졌고, 정작 최종 책임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 합의는 무의미하다"며 "포스코가 진정성 있게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중재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단순 심리 절차 연기는 명분 쌓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시민대책위는 포스코가 중재 철회 권한이 있는 신청인의 지위로 중재를 진행하면서 11개월이 지난 뒤, 중재 금액을 무려 27배(약 2100억 원)나 증액한 것 또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결정이 이사회의 정식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윤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한 최초 중재 합의일인 2023년 8월 이후 2년이 경과하면서 중재 제도 본연의 취지인 '신속성'도 이미 몰각됐다"며 " 중재를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2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 분쟁을 단심제 민간 중재기구에 맡긴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법원의 합의부 재판을 통해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포스코 외에도 대한상사중재원, 광주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각각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포스코는 중재 중단 선언 및 혈세강탈 시도 사과, 자율적 대화 참여할 것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불필요 또는 불가능' 사유 인정·절차 종료 △광주시는 이사회 소집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 대응할 것 △광주 지역 국회의원은 국정조사 및 중재 절차 중단 촉구, 법률 개정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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