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때 기업이 더 많이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 경영을 옥죈다는 재계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나라살림연구소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토대로 7일 발표한 보고서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3.1%, 총자산 증가율은 5.7%였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7.1%, 총자산 증가율은 8.4%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기간에 성장성 지표가 개선된 것이다.
두 기간의 수익성 지표는 엇비슷했다. 2013~2017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86%, 세전 순이익률은 4.32%였다. 2018~2022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4.82%, 세전 순이익률은 4.86%였다.
연구소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은 최소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은행의 공식 보고서상으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기업이 실제 내는 법인세는 최고세율이 높을 때 더 많았지만,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간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3~2017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14.93%로 최고세율(22%)과의 차이는 7.07%p였다. 2018~2022년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16.33%로 최고세율(25%)과의 차이는 8.67%p였다.
연구소는 법인세 최고세율에 비해 낮은 실효세율과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의 수가 100여 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현행 법인세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이어 "법인세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 인상과 함께 세율구조, 특히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일몰 도래 공제감면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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