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 빼앗으려 시도한 미얀마 국적 A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탑승한 다음 일면식도 없던 택시 기사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5월 25일 야간에 택시기사 B씨는 경기 화성시 우정읍 길가에서 B(29·미얀마 국적)씨를 태웠다.
하지만 잠시후 뒷자석에 앉아있던 B가 흉기를 꺼내 A씨를 위협하며 "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기지를 발휘해 인근에 있던 화성서부경찰서 발안지구대까지 운전했다.
지구대 앞에 도착한 A씨는 차 경적을 여러 번 울려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듣고 나온 경찰관들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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