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및 17개 시·군의 공공시설 165개소를 대상으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유지·관리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대상이 된 17개 시·군은 2024년 9월 기준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지역으로 한정했다.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감사 결과, 설치가 의무인 안양시, 광주시 등은 100%, 성남시는 89% 등으로 설치율이 높은 반면, 설치가 임의인 구리시 0%, 오산시 30% 등은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임의인 시설(45개소)에 대해 설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당시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0%’로 조사됐던 구리시가 시청사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26개소에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108면을 신규 설치하고 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구리시가 신규로 설치한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은 시청, 도서관, 보건소, 공영주차장 등에 마련됐으며 이곳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주소지가 구리시이며,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발급은 구리시보건소, 수택보건지소 또는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임산부들의 이동과 주차 편의 증진을 통해 ‘우리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구리시’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을 운영하게 되었다”라며, “임산부들을 배려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임산부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시민들의 성숙한 배려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신축 공공시설 부설주차장과 산하 공공기관 등에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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