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도민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의 문턱을 낮췄다.
전북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치고, 지난 1일부터 ‘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안을 전격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소득기준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초과~85% 이하’에서 ‘85% 이하’로 넓어졌다. 이로써 국비 지원 대상인 75% 이하 가구와의 중복을 막으면서도, 이전에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소득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 839만 2000원에서 1039만 2000원으로 200만 원 높아졌다. 그동안 실직이나 질병 등 위기 상황에 놓였어도 소액 예금이 기준을 초과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는 이번 기준 완화로 연간 145가구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 1억 4,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실직·가출, 중한 질병·부상,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며, 위기 상황일 경우 ‘선지원 후심사’ 원칙에 따라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제도 변경에 맞춰 지난 5일까지 14개 시·군 담당자 교육을 마쳤으며, 공식 누리집과 SNS,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할 수 있다.
양수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위기에 놓인 도민을 가장 먼저 돕겠다는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 삶에 힘이 되는 복지정책을 계속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3월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개정은 정부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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