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영내 시설 유지보수 용역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챙긴 군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500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 관련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수령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주한미군 내 시설 유지 관리·보수 업무를 담당으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B업체 대표한테 "향후 진행 예정인 미군 부대 사업 관련 자료 제공 등 미군 부대 용역 계약 및 평가 업무에 관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8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미군 계약처가 발주한 캠프 험프리스 각 건물 내 냉난방공조 시스템 자동제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낙찰받았던 B업체는 5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매년 업체 성과 및 업무수행 평가를 거쳐 이를 통과해야만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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