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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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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만' 당연하게 받아들이나?

[인권의 바람] 청소년 인권침해가 상식이 된 사회가 두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개정되지 못했던 법안들이 이제는 통과될까 기대가 높은 시절이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가 끝났지만, 8월 말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기대가 오간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아니 오히려 후퇴하는 인권 기준이나 법 제도가 많다. 특히 오랜 시간 청소년들의 활동으로 쌓아온 청소년 인권이 뒤로 가고 있다. 세계적인 우경화, 한국 사회에서의 극우세력의 득세가 영향을 미친 탓이기도 하다. 극우세력은 여러 영역에 어려 방식으로 세력화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내며 표준기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기득권 보수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경이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다. 지난달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기기 전면 제한안'과 같은당 서명옥 의원의 '초등학생 대상 제한안' 등 의 법안을 조정한 대안이다.

대안 법안에도 적시돼 있듯이, 현행법으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가 가능하고 이미 학교 일선 현장에서스마트폰 사용이 통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학교장과 일부 교사들은 학생의 스마트폰 통제에 대한 항의, 즉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자 아예 법으로 이를 강제하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설명에는 이렇게 써있다.

'인권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최근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갈등 해소라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조차 법으로 억압하겠다는 뜻이다. 학생 스마트폰 통제 합법화는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법안 설명에는 후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다는 것이다. 기가 차다.

그러나 알려졌다시피 현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어떤 인물인가. 보수기독교의 신앙을 기반으로 국회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혐오 차별 발언을 한 반인권 인물이다. 그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7일 '휴대폰 강제적인 일괄 수거는 학생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2014년부터 해온 기존 인권위의 권고를 뒤엎는 퇴행적인 결정이었다. 인권위는 지난 10년간 307건의 휴대폰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모두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2018년, 2019년, 2023년에도 결정문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수거는 헌법 18조의 통신의 자유, 유엔 아동권리협약 16조에 명시된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대폰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라고 권고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퇴행적인 인권위의 결정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보다.

▲7월 24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스마트폰 통제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왜 학생들의 스마트폰만 통제는 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나?

얼마 전인 4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현재 무소속)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대리자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된 만큼 책무가 남다르다. 금융실명제 위반을 떠나서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공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은 엄청난 직무 유기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비롯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스마트폰 사용 여부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런데 나라가 법으로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쓰지 말라고 명시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통신에 대한 권리 주체에서 '학생'을 삭제하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시민권의 박탈이다. 학생 본인이 핸드폰 사용을 결정할 자율성은 사라진다.

이렇게 인권은 아직도 학교 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퇴행적인 법안은 입시경쟁의 교육제도와 청소년을 독립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시선이 근간을 이룬다.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에는 스마트폰 통제의 이유를 '교육의 목적'. '학습권', '교사의 교육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는 대학에 잘 들어가기 위해 성적을 내야 하는 곳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학교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이 학교 공부로만 성취하라는 획일적 요구를 하는 셈이다.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어 자신이 하고 싶은 창작행위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더구나 여전히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이 여전한 현실에서 스마트폰의 통제는 학생들이 이를 고발할 수단마저 빼앗는 것이 된다. 생활을 항변할 수조차 없게 만든다.

심각한 것은 더 있다. 해당 법 개정안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한 것이다.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를 없애려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제20조의5 제2항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는 조항까지 넣은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인데 그 실효성을 제한한 것이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도 반하고, 아동권의 심각한 후퇴를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제한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한다는 단서조항도 없다. 민주적 절차도 명시하지 않았다.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사가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통제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마치 해당 법안이 청소년을 위한 것인 양 말한다. 법 개정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정서불안과 집중력저하를 낳기에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라 말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이러한 악영향은 비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비청소년에게 스마트폰을 뺏자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이다.

왜 청소년에게만 그렇게 하는가. 청소년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수적으로나 소수자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안민석, 임종성 전 의원까지 6월에 출범한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본부(스프운동본부)'에 함께 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스프운동본부는 창립선언문에 '스마트폰으로 아이는 체험해야 하는 아동기를 잃어 버렸다'고 썼다. 과연 그것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아동기인가?

첨단기술이 발전한 2025년의 아동기는 50년 전의 아동기와 삶이 같을 수 없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대화를 하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보고 이용하며 대화하고 놀이를 하는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왜 50년 전의 자신의 경험에 갇혀 현재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삶을 묶어두려는가.

스프운동본부 선언문에서 쓰여 있는 '인간다움'에서 그 '인간'에 청소년이 있는지 묻고 싶다. 헌법과 국제인권법에는 인권의 주체에 청소년도 학생도 있다.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없는 스프운동본부는 사실 인간 범주에서 청소년을 제외한 것이다. 인권 활동가인 나는 청소년 인권침해를 상식으로 여기는 퇴행 된 사회로 가고 있어 너무 두렵다. 청소년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인간의 범주에서 하나씩 지워나갈 때, 인권은 특권이나 기득권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를 막는 청소년 시국선언에 참가자들이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진행된 시국선언은 애초 1000명을 목표로 진행됐으나 49,052명의 청소년이 참여해 높은 열기를 보였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스마트폰 통제법안은 광장에 함께 선 청소년들을 지우는 행위

게다가 2025년은 반인권적인 윤석열 정권을 몰아낸 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 함께 했던 청소년들이 있었음에도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 상정됐다는 것은 광장의 정신에 반한다.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위의 논리에 따르면 학생들은 나라가 계엄 독재가 되든 말든 학교에서 공부만 되는 일이다. 스마트폰 통제법안은 광장에 함께 선 청소년들을 지우는 행위다.

청소년들이 광장에 섰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학생인권 침해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청소년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민주주의 정부를 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적 법안을 상정하면서도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전혀 없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야합하여 청소년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을 만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제라도 권위주의적이고 꼰대식 사고로 학생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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